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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326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1 - 2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정석자 의원

2

양산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

정숙남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석자 의원

4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우 의원

5

양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곽종포 의원

6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우 의원

7

양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미해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3.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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