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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648

양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1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문 1부

         2.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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