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입법예고

홈으로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265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2 - 15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양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연 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최복춘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편번호 : 50624

※ 주소 : 양산시 중앙로 39 (의회사무국)

※ 전화 : 392-8622, 팩스 : 392-8619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이전 글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