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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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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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23 | 조회수 | 614 | ||||||||||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7 - 2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제정 및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 자치 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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