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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규칙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700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9 - 3호

 

의원발의 규칙안 예고

 

아래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 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정석자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의 규칙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칙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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