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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2-04-21 조회수 321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2 - 5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양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4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5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편번호 : 50624

※ 주소 : 양산시 중앙로 39 (의회사무국)

※ 전화 : 392-8622, 팩스 : 392-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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