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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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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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22 | 조회수 | 703 | ||||||||||||||||||||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예고 아래의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 및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ㅇ 자치 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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