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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790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9 - 5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 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4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진 의원 대표발의

    5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6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박미해 의원 대표발의

    7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숙남 의원

    8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박미해 의원 대표발의

    9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숙남 의원 대표발의

    10

    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11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우 의원

    12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섭 의원 대표발의

    13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호 의원

    14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우 의원

    15

    양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이장호 의원

    16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식 의원

  1. 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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