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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412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0 - 14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 등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 의 자

    1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정석자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숙남 의원

    3

    양산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문신우 의원 대표발의

    4

    양산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종포 의원

    1. 제정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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