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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19-02-12 조회수 646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9 - 1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 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정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장호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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