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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411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2 – 19호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아래의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양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연 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폐지규칙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4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묘배 의원

5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규 의원

6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호 의원 대표발의

7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석규 의원 대표발의

8

양산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복춘 의원 대표발의

9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판조 의원 대표발의

10

양산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숙남 의원 대표발의

11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12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안

김지원 의원 대표발의

13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태영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바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편번호 : 50624

※ 주소 : 양산시 중앙로 39 (의회사무국)

※ 전화 : 392-8622, 팩스 : 392-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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