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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양산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작성자 장○○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177
상태 답변완료
양산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양산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해 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제때 현수막을 걸 수 없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산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양산시민을 위한 것이고, 현 양산시에서 사업장을 내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도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양산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결코 양산시와 양산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양산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는 양산시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게시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산시에서 사업장을 내고 있는 업자들이 제때 현수막을 걸 수 없는 불만을 조금 완화 될 수 있는 목적도 있습니다.
양산시의회 2021.08.06일(16:51)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관련 건의」와 관련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건축과 도시경관팀(☎055-379-3084)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관내에 등록 업체에
한해서 게시할 수 있게 타지자체 이용 제한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수막 이용 업소를 관내 등록된 사업자에 한하여 제한할 경우
본사에 사업자를 두고 있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직영업소의 관내 지점의 경우
현수막 게시가 불가능하고, 도내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가 없어
이는 관내 시민들의 형평성은 물론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서류제출이나 방문없이 인터넷만으로 가입·접수·추첨·결제까지 이루어지는
현재 절차에서 지역을 구별해야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징구해야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 도시경관팀(☎055-392-30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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