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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을 7가지로 분류하여 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9-09 조회수 508
상태 답변완료
  •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을 7가지로 분류하여 재 문의 드립니다. 이미지(1)

먼저 1153번의 바란다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중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을 7가지로 분류하여 재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중에서 "우리시 평산동 283번지 일원 웅상체육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양산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으로 결정되어
생활체육시설 기반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위의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면 웅상체육공원의 잔디광장은 당초부터 아무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체육시설 예정지 처럼 답변을 하고 있지만 제93회 양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중에
웅상체육공원 부지매입건에 관련하여 당시 박인주 시의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박인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금정체육공원이 있는데 규모가 큰데 주요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장원 시설이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산로 초화류 광장 잔디광장,
즉 말해서 시민들이 와서 운동경기를 안해도 거기에 와서 휴식공간도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운동 경기할 사람은, 축구를 할 사람은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할 사람은 농구를 하고
또 운동경기를 안해도 와서 고스톱 치는 사람 고스톱 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회의록에서 초화류 광장은 현재 원형광장을 말하며 잔디광장이란 용어가 분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와서 운동경기를 안해도 거기에 와서 휴식공간도 된다"라는 시설의 종류와 용도에 대하여 당시
담당자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월이 몇년 흐르고 담당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행정의 방향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변소갈 때와 나올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행정의 방향이 변경된 원인과 근거를 부탁합니다.

2. "양산시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에 의거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라는 답변은 어울리지 않게 미화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1종목의 시설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가꾸고 다듬질된 여러 시설들을 훼손하는 것은 확충이 아니라 감축이고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가 아니라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에 의한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미화되지 않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합니다.

3. 현 체육시설 부지에 늘어나는 생활체육시설 수요에 대응코자 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에 따라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웅상야구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8년 10월 웅상야구장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당초에는 후보지 4곳 중 웅상체육공원 내(첨부1)
로 선정되어 첨부된 도면과 같이 자연숲을 훼손하여 야구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을 뒤 늦게
알게 된 인근 주민과 환경보호 단체가 반발하게되자 나머지 3곳의 후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거머니 현재의
잔디광장으로 임의 변경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절차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4. 현재 웅상체육공원내 기존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인조잔디(그라운드 골프장)]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잔디광장을 제외한 "테니스장,풋살장"은 동호인 단체가 사전 유료 예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시금장치가
부착되며 축구장 역시 동호인의 사전 유료 예약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 중에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불편함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시간이 있지만 소수 이용자의 축구 슛팅 연습으로 인하여 종종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안전문제로 이용자간에 시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을 제외한 시설들이 위와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야구장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라는 대답이 적절한지 다시 묻겠습니다.

5. 향후 조성될 야구장 역시 생활체육시설로서 특정 소수 동호인 및 유소년을 위한
시설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다목적용도(행사 등)로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야구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외야는 잔디로 조성되지만 내야 부분을 비롯하여 여러곳의 바닥이 흙으로 조성되어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개방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불편함과 개방 시간에 소수인이 야구연습을
하게되면 현재 축구장 처럼 잦은 사고와 이용자간에 시비가 종종 발생됨이 불보듯 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대답 역시 현실를 직시하지 못한 답변이라 봅니다. 이런 문제에 관련하여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6. 아울러 공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시설물(천연잔디, 화장실, 씨름장, 파고라, 운동기구 등)은 재활용토록 하며,
현 잔디광장(그라운드 골프장)에 야구장 건립과 더불어 인근 기존 원형광장은 자연숲 훼손 없이~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 한다지만 잔디광장의 잔디와 이식된 나무들이 뿌리를 다시 내려 자리가 잡히기 까지는 수년이란 세월이
또 다시 소요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불편함은 고스란이 주민들의 몫이며 예산 또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장기화 되고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주민들의 고통이 한계를 넘고있는 이 시국에 이런 사업을 추진함이 과연 행정의 정도인지 정중히 묻겠습니다.

7. 지역주민 누구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26일 시 관계자는 평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야구장 조성에 관련하여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시 담당자와 모 시의원은 잔디광장에 야구장 조성을 결사 반대하는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에게 원형광장 자리에
그라운드골프 전용 잔디광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지금 까지도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역주민 누구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행정의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에게 이처럼 변경된
내용으로 약속을 번복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20.09.29일(17:28)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웅상체육공원 내 야구장 건립 반대답변에 대한 재문의」와 관련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체육지원과 체육시설조성팀(☎392-3153)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민원인께서 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 웅상체육공원은 2008년 6월 5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양산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으로 생활체육시설 기반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로 결정되었으며,

- 양산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늘어나는 생활체육시설(야구장) 수요에 따라 2018년 10월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하여
현 부지가 선정된 후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2019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웅상체육공원 내 야구장 건립 반대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지원과 체육시설조성팀(055-392-315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2020.09.10일(13:33) 수정 I 삭제
저녁시간때 얼마나 많은 시민이 잔디광장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양산시 시의회에묻습니다....
학교 밀집지역에 야구장 이라뇨 !!!!
소음 대책은 세우셨나요 ??
소음 때문에 학부모 님 들의 항의가 있다면 야구장 시설물 들을 철거하실 건가요 ???
시의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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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재난 지원금 관련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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