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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예산낭비?재 검토 건.
작성자 작성일 2006-07-13 조회수 4687
상태 대기중



양산시 소각장 건설공사의 전망대 공사(120M 높이의 연돌)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했슴.
당초에는 연돌만 계획되었었는데, 전망대를 추가했슴.

연돌의 골조 공사에 적용한 공법은 SLIDING FORM 공법임.

이 공법에 필요한 FORM 제작은, 국내에서 할 수 있고 가격도 50% 이상 저렴함.
타 소각장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제작한 FORM으로 공사를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했슴.

그런데도 시공회사에서는 일부 업체의 제안에 따라, 굳이 비싼 외국의 FORM을 임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양산시 승인을 득했슴.

문제점
시공사 직원, 감리원, 양산시 청소과 담당 공무원등이 이 공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서 추진 하는것인지?

아니면 업체의 농간에 휘둘려서 비싼 외국 FORM을 임대하는 공법을 계획하고 승인 한 것인지.
불필요하게 외국으로 달러를 유출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엄연히 국가예산 낭비입니다.

타 소각장의 경우를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모양이 특이한 경우-연돌의 밑부분 직경과 윗부분 직경이 다른 형태-에는 간혹 외국 FORM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JUMP FPRM을 사용하여 안전에 유의하면서 시공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꼭- 외국으로 돈을 유출해야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건설분과위원회나 예산팀에서 엄밀하게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나 의회에서 조사를 안하면, 관련자료 첨부하여 재정경제부 예산낭비신고센타에 신고를 할 것이고.

민원제기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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