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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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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양산 상가건물 재산세 불합리함을 고발합니다 (3)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2-25 조회수 286
상태 답변완료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은 틀립니다.

사법부는 엄격한 법 조항의 기준을 들어 개인(피고, 원고)의 사정에 연관지어 판단 유무를 내리게 됩니다.

행정부는 또한 법안을 기초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만 사법부의 법 판단 기준보다는 소홀합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모든 업무에 판례를 예로 들어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업무능률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피해 민원인이 늘어만 갈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소극행정의 편의성에 맞추어진 관료주의로 오해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각 지방자체단체가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가표준액 산출방식인 원가법은 수년간 진행되어온 계산방법입니다.

하지만 「2005년도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 기준가액 (㎡당 175천원)을 국세청 건물신축가격 기준액(㎡당 460천원)으로 변경하여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급격히 인상됨.(첨부.1.,첨부.2.)(첨부.1.의 3쪽을 정독 요청합니다,)

이에 서울시 등은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2007년도부터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시세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rapt3/40038186490, https://blog.naver.com/taebk99/70018039930, https://news.v.daum.net/v/20070529111711525?f=o )
(첨부.1.,첨부.2.,첨부.3.)

양산시는 수년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제주시, 대전시,..등처럼 수년간 준비해온 지자체 외에는 민원인들의 이의 신청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질의1.→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은 조정물건의 현저한 불합리함에 대한 개별적 증빙의 객관성·신빙성 검토 및 재정 부담 등 정책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위의 답변은 양산시 문서‘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계획’에 서술된 대상과 기준보다 포괄적인 답변 입니다.

이번 대상 선정의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2.→ 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대한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수시 조정의 행정적 조치와 양산시는 명확한 차이가 납니다.

타 지단체는 2007년부터 수년간 시행되었던 행정적 조치가 양산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상 물건이 없어서 안했나요?

불합리한 지방세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순간 민원인 개개인은 어려운 용어와 제도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라는 자유에 대항하기 위해 민원인은 법과 제도로 출구로 찾게 됩니다.

하지만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에 대한 제도뿐만 아니라 양산시의 조치는 미흡 할 뿐입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21.01.20일(17:10)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양산 상가건물 재산세 불합리함을 고발합니다!(3)」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담당부서인 세무과 재산세팀(☎055-392-2263)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해당 민원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취지나 목적이 기존에 제기한 민원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에서 3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양산시의회는 양산시의 재산세부과 및 시가표준액 조정 업무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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