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1157번의 관련한 재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94
상태 답변완료
  • 1157번의 관련한 재문의 드립니다. 이미지(1)

1157번의 답변 내용 중 "현 웅상체육공원은 2008년 6월 5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양산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으로 생활체육시설 기반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로 결정~"이라는 내용은
2007년 10월 9일 제93회 양산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임시회)에서
결정된 웅상체육공원에 조성될 체육시설(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산로 초화류 광장 잔디광장)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을 마치 야구장 조성을 위한 절차인것 처럼 답변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2018년 10월 웅상야구장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당초에는 후보지 4곳 중 웅상체육공원 내
로 선정되었으나 2018년 12월 21일(금)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웅상체육공원부지 내 웅상야구장
조성변경 건은 위치 부적정으로 불승인(첨부3-1)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부탁합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20.10.20일(17:31)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웅상체육공원 내 야구장 건립 반대답변에 대한 재문의」와 관련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체육지원과 체육시설조성팀(☎055-392-3153)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민원인께서 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 웅상체육공원은 2008년 6월 5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양산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으로 결정되었으며, 평산동 283번지(지목 : 체육용지)는
기존 체육시설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늘어나는 생활체육시설 수요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기반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 2018년 10월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하여 현 체육부지가 선정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부결사유는 후보지 위치의 부적정이 아닌
후보지 내 야구장 배치 및 시설 조정사항으로 2019년 3월 후보지 내 야구장 배치 및 시설 조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되어 이후 행정절차 이행 등 2019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지원과 체육시설조성팀(☎055-392-315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양산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 방안
이전 글 20일이 넘어가도 묵묵부답~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