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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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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양산 상가건물 재산세 불합리함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343
상태 답변완료
상가건물등의 재산세 기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은 흔시 주택에 쓰이는 공시지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가표준액은 원가법으로 계산되어지기에 시세반영에 미흡합니다.

양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상가등의 건축물에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하였습니다.(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참조)

대상, 범위등은 문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시조정에는 1개의 건물만 선정되었습니다.

시청에 분양받은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시고 시세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봐야 할것입니다.

첨부파일 1과 같이 지방세 수시조정 대상에 포함되어진다면 왜 나의 부동산은 수시조정에 반영이 안되었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20.12.10일(16:10)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양산 상가건물 재산세 불합리함을 고발합니다!」 관련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세무과 재산세팀(☎055-392-2263)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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