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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 상가건물 재산세 불합리함을 고발합니다 (2)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2-12 조회수 323
상태 답변완료
양산시의 답변과 같이

재산세는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담세력의 사전적 의미는 조세를 부담하는 능력. 소득이나 재산 등이 많을수록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큰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 가액을 최대한 객관적 가치로 측정해야 합니다.

서울시, 제주시, 전라북도, 대전시 등은 수년전부터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위한 건축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1, 첨부 2 )

하지만 양산시는 2019년까지 상가 건물등의 재산세에 대한 시세반영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남도청의 적극적 지시에 의해 양산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이 이루어졌지만 대상선정에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은 불충분합니다,

2020년 11월 3일에 정부( 국토부와 행안부의 공동성명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부 3 )
현제의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률(현실화율) 65% 인 것을 10~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로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양산시 상가들의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은 위의 정부 발표에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복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각 시민들에게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각 시민에게 부여하는 지방세에 차이가 있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강자가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이전에 조세 공평주의가 과세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20.12.24일(16:32)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양산 상가건물 재산세 불합리함을 고발합니다!(2)」 와 관련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세무과 재산세팀(☎055-392-2263)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히 과세해야 하므로,
개별 부동산을 일일이 조사하기 보다는 획일적인 시가표준액 기준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평가요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 시가표준액보다 실거래가액 내지 시가가 낮을 경우에도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유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5.31.선고 2017두35257,
조세심판원 2019. 8.12. 조심2018지1593, 2020. 3. 11.조심 2019지227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7. 2014구합2152)

- 이와 같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은 조정물건의 현저한 불합리함에 대한
개별적 증빙의 객관성·신빙성 검토 및 재정 부담 등 정책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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