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경남의 도민입니다. 제가 공립학교 원어민 강사 관련해서, 교육 정책 제안 ..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1-25 조회수 307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경남의 도민입니다. 제가 공립학교 원어민 강사 관련해서, 교육 정책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공립학교에서 원어민 축소 및 폐지를 할 것을 강력 건의합니다.

저는, 공립학교에서 원어민과 수업을 하던 중 진상 원어민에게 무시당하고 공격당해서 휴직까지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오는 교사들이 중국, 일본, 유럽에 오는 원어민 교사보다 다소 질적으로 떨어지는 교사들이 오며, 대다수 일선 배치된 원어민들조차 타성에 젖어 게으르고 수업을 착실히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복무가 만만하다고 자기들끼리 desk warming - 소위 복무가 느슨하고,책상만 달군다 - 한다고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수업을 잘하는 원어민 교사의 경우도 프라이드가 너무 세어서 코티처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어느 학교의 교사가 약하고 만만하게 조종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무가 엉망인 교사들을 경고를 주려고 해도 학교 관리자들이 우선, 영어를 잘 못해 원어민과 컨택을 어려워 하고 원어민들이 그 나라의 대사?라고 좀 봐 주자라는 마인드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가 일쑤이고, 실제 저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만약 원어민을 배치한다면, 차라리 교육학을 전공하고 양질의 교사를 더 엄선한 판단을 통해 원어민을 학생들이 사교육 등에서도 만나기 힘든 오지 학교 같은 곳에 배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학군이 좋은 곳은 이미 원어민 등을 사교육 등에서도 접해보았고 예전처럼 해외 여행도 가기 힘들던 8-90년대와는 달리 학생들도 자비로 어학연수 등을 많이 갔다 왔고 요새 젊은 교사들은 영어 발음도 좋고 잘 하는 사람이 많아서 원어민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 일선에서, 복무가 엉망인 교사들을 한국인 특유의 정으로 보아주니 - 특히 백인 강사들에게는 더 호감을 표하는 등 -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더 기세등등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 강사의 역할이 주객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영어 교육을 책임 지려 온 강사들이 되려 상전 행세를 하려고 하거나 - 실제 간단히 할 수 있는 은행 업무 그 외 심부름도 한국인 교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 복무나 수업 준비가 너무 소홀해서 지장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안타깝지만 대다수 원어민을 관찰한 바로는 저희가 설령 정으로 저들에게 다가가도 저들은 우리를 찢어진 눈의 이방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학군이 좋은 곳은 원어민 등을 이미 사교육에서 학생들이 경험했을 것이구, 정말 원어민이 필요한 곳은 오지 학교나 시골 벽지 학교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어민 배치 사업이 투자 대비 결과가 매우 낮은 사업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차라리 원어민 배치할 예산을 우리나라 영어교사들을 양성하고 유학하는데 사용하고, 교육청에는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6개월 영어 심화 연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 1-2년 정도로 기간을 대폭 늘려서 일선 교사들의 영어 실력과 영어 교수 실력을 더 배양하는데 쓰는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는 AI 교구처럼 어학 교재나 영어 부진아를 가르칠 때 쓰는 학습교구나 도구를 배치하는데 쓰도록 하고 원어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엄선된 기준으로 뽑아서, 학군이 다소 낮고 원어민을 보기 힘든 곳에 배치할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물론 원어민 복무가 소홀한 경우, 태도가 안 좋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계약서 대로 처리하게끔 하구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산시의회 2020.12.04일(17:13)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원어민 배치 축소요구 및 그에 따른 대안」과 관련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평생교육담당관 학교지원팀 (☎055-392-2574)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양산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원어민 채용,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원어민 배치,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양산시에서 관내 초·중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교육청은「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 사업 계획」에 의거,
원어민 중 교육학 전공자·석사학위 소지자·학사학위 소지자 등 원어민 채용 자격 기준을 명시하여
전문력을 갖춘 양질의 원어민 채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채용 자격에 적합한 원어민을 채용하였더라도,
복무 및 수업태만 등 문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경상남도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해지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학교에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은 1년 단위로 원어민 재계약할 경우에, 각급학교의 교감·협력교사·평가위원이
해당 원어민 복무상황·영어교육활동 기여도·협력수업평가를 통하여 80점 이상 득한 경우에 재계약하도록 명시하여
원어민계약의 실무자인 학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폐지 또는 개선 방침은 우선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어민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양산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원어민 복무관리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관내 학생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영어담당 교사 교육훈련·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없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양산 상가건물 재산세 불합리함을 고발합니다!!
이전 글 양산IC고가다리 철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