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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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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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23 | 조회수 | 817 |
양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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