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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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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감사시기 결정

    • 제1차 정례회 직전 회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시기,대상기관,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서 이송

  •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원회)

    • 감사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기관장 등)
    •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상임위원회별 의장에게 제출)

    • 감사목적
    • 감사기관
    • 감사실시 내용
    • 감사 결과 및 처리의연
    • 기타 감사의결 및 특기사항
    • 주요근거서류 등
  •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집행부 이송

  • 시정및 처리결과 보고
    (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행정사무조사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기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조사발의(재적의원1/3 이상 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상임위 또는 특위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본의회)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보고서류 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을 위한 서류 송달
    (의장경유3일전 도달)

  • 행정사무조사 실시

    • 조사 실시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기관장 및 간부 소개
    • 보고
    • 질의 답변(심문)
    • 위원장 인사 및 조사종료 선언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집행부에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집행부 의회 보고
  • 처리결과 위원회 회부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감사·조사의 방법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감사·조사의 대상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
  •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법 제10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 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희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한다(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감사·조사의 범위

  •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행정사무조사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 구체적인 감사 및 조사사항

법에 관한 사항

자치입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자치입법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례의 제정·개폐와 그에 필요한 사항 조례의 운영실태 및 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 예산과 결산, 지방세의 부과 · 징수, 중요재산의 취득 · 관리 처분 등


행정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의 일반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타당성 및 정당성의 여부

 

감사·조사의 한계

본질적 한계

감사·조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한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예컨대, 국가의 사무, 개인의 사생활 문제, 민간회사의 경리상황 등은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나 경비는 부담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엔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조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집행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감사·조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척과 회피(동법시행령 제46조 1항과 4항). 즉,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앞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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