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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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시의회 | 작성일 | 2018-01-31 | 조회수 | 1253 | |||||||||
양산시의회 공고 제2018 -1호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공개모집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주민대표)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31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모집개요 가. 공고기간 : 2018. 1. 31. ~ 2018. 2. 18.(19일간) 나. 신청기간 : 2018. 1. 31. ~ 2018. 2. 21.(22일간) 다. 모집인원
라. 위원임기 : 2년(2018. 3. ~ 2020. 3.) 마. 주요업무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협의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31.(수) ~ 2018. 2. 21.(수)[22일간]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 1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 관련 서류, 정보제공동의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양주동, 동면, 강서동, 원동면)
4. 기타 안내사항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주민대표)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그 결과는 2018년 3월 중 개별 통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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