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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5-05-02 조회수 554
상태 답변완료

양산한마음리틀야구단 학부형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강민호야구장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있는 우리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또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의 반대로 야구장 건설이 무산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황당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네요.

반듯한 정규구장하나 없는 열악한 양산야구의  현실이 부끄럽지도 않으신지요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적극검토하시어 야구를 사랑하는 어린 청소년들과 양산의 야구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양산시의회 2015.05.11일(15:50)
525번 글에 답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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