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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명동 110-4번지!!! 공장건설 결사반대합니다
작성자 백○○ 작성일 2016-11-23 조회수 504
상태 답변완료

명동에 거주하며 두아이를 웅상초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살펴보고 이렇게 글까지 남기게 된 이유는

학교 근처로 지속적으로 공장들이 들어서며 아직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 침해 등이 심각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학교운동장에서 바라보면 석호가람휘 아파트 옆으로 나즈막한 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려 한다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주거지 바로옆 학교 바로 앞에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이 안옵니다.

아직 어린아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악취등이 나는 그런 공장으로 둘어싸여진다는게 너무 끔직합니다.

타지역에서 쫓겨나서 양산으로 들어와 유해한 공장들이 생겨나질 않도록 살펴주시고 막아주세요


양산시의회 2016.12.08일(09:34)
1.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명동 산110-4번지 일원 레미콘 및 아스콘 업체 입주 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가. 2016. 11. 9. ㈜대동광업 외 5개사가 양산시에 (가칭)명동일반산업단지 개발 투자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산시에서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기관)에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
나. 이에 (가칭)명동일반산업단지 대책위원회, 웅상화성파크드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자, 2016. 12. 1. 양산시의회 차예경 의원이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칭)명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불승인할 것을
양산시에 요구하였으며,

나. 2016. 12. 7. ㈜대동광업 대표이사 선홍두는 (가칭)명동일반산업단지 투장의향서에 대한
취하원을 양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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