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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원동면 장선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516
상태 답변완료

안녕 하십니까.


 


더운 여름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장선 마을에 건의사항이 있어 파일 첨부 합니다.


 


행복한 날 되십시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3.08.07일(10:25)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원동면 장선리 주민지원사업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한해 복지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 복지사업의 추진절차는 먼저 장선마을회에서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선정한 사업을 원동면과 우리시를 통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동면 장선리 주민지원사업(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마을회의 협의를 통해 복지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의회(☎392-862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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