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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한서민의 호소...
작성자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688
상태 대기중

한 서 민의 호소....


어렵게 이마트 근처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서민입니다


들리는 소문과 같이 결국은 대형마트가 정책상 한달에 2번씩 쉬여야 하는 걸로 결정이 낫다는데


참으로 안타갑고  비통합니다


당초 취지가  재래시장과 중소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인줄을  알고 있읍니다만


저도 하나의 서민입니다.


정책을 이해하고 윗분들의 뜻한바을 모른는바 아니지만 저희 같은 서민도 만타는 것을 배려해 주십시요


더구나 한번도 아닌 두번을 넘무 과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로 상생의 길을 간다면 제 소견으로는 월 1회 만이라도 줄여 주십시요


간절히 호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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