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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어곡 성신아파트 환경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497
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어곡성신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주변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등 대기오염때문에
불편하네요
저는 못참고 이사를 합니다
남은분들이라도 조금이나 피해 안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 글올립니다
공장들을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또 이런공단 주변에 아파트건설 허가는 누가
해준건지 , 아님 허가를 내줬으면 공장들
관리나 제대로 하든지 둘중 하나는 똑바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 올릴때가 마땅치 않아 의회에 글올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17.08.01일(15:33)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확인결과,

- 양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2017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대기배출시설(641개소) 및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업체(31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환경순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2017년 비산먼지 저감대책 세부계획”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225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1 ~ 5종별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에도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을 검체하여 초과 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방지시설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고,
- 이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과(주무관 김수영, ☎055-392-2634)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어곡동 뿐 만아니라 양산시 공기 질이 개선되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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