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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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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국외여행 관련 질문의 건
작성자 작성일 2013-03-20 조회수 524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공약감시연대의 홍성규 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첨부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여행개요의 여행경비의 부담기관 란에 ' " '으로 갈음 되어있는데  여행경비는 시의회 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요?


 


2. 금액의 경우 시의원 1인당 4백만원씩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번엔 전액 시의회 부담 입니까?


   아니면 자부담 몇% 들어가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아랫글의 빠른 답변 및 공지에 감사 드리며, 잦은 황사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양산시의회 2013.03.21일(18:15)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질의하신 1인당 4백만원 책정은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산출한 비용임과 동시에 실제 개개인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경비이며, 실제 부담은 양산시의회 예산과 본인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의장,부의장은 각250만원, 의원은 각18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 여행경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의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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