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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제발 !!!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468
상태 답변완료
황산우체국 옆 마트앞 불법 주정차 단속 좀해 주세요.
카메라 설치 후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이젠 아예 한차선을
대각선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들리지도 않는 방송 그만하시고 제대로 단속해주세요..
어젠 불법정차 때문에 주행차량들이 피해다니느라
사고도 날 뻔했습니다..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합니다..
양산시의회 2018.10.11일(13:46)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민원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한바,

- 제기된 물금읍 범어리 2675-1 일원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2016년 고정형 주·정차 CCTV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상시 단속 중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리거나 사선으로 주차 하는 차량을 위해 물금 지역 이동식 차량 1대를 배차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해당 구역에 이동식 단속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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