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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한옥문 의장님과 양산시의회 의원님들께...
작성자 홍○○ 작성일 2016-06-08 조회수 532
상태 답변완료
양산시민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정을 펼쳐가시는 한옥문 의장님과 양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산시 북정동에서 삼성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홍명환 대표입니다. 2013년도에 정석자 의원께서 발의 하시고 공포된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하여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햇수로 4년차가 되었지만 그동안 전혀 위원회가 개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이 안건에 대해서 민원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만 묵묵부답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한옥문님의원님께서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되어서 양산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양산의 아동들이 더 맑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2016.6.8.수. 홍명환 드림.
양산시의회 2016.06.13일(10:02)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사회복지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하여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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