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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원유통 탑마트 휴무관련
작성자 작성일 2013-11-08 조회수 808
상태 답변완료

양산에서 개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도시 서원유통 탑마트는 2,4주 일요일 휴무를 시행하는데 유독 양산에서는 휴무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비중이 51%이상이라서 제외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의원님들 한달에 2번이지만 할인점 의무휴업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불경기에 저희같은 소시민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서원유통 탑마트 2,4주 의무휴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원유통 탑마트 양산점,북정점)

양산시의회 2013.11.14일(10:11)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양산시의 경우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일요일 의무휴업일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중임을 알려드리며,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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