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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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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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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 동면 석산택지 통과도로(완충지역) 이호건 의원님께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4-24 조회수 504
상태 답변완료

이호건 의원님

공약하실때 완충지역(통과도로)를 내주기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언제쯤 해결이 될런지.. 답변 바랍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공약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정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앞으로 양산을 위해 더 힘내서 일해주시기를 바라며

공약 부분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2017.05.16일(15:23)
유선상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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