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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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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소음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사람좀 살려주세요
작성자 관○○ 작성일 2011-10-06 조회수 336
상태 대기중


● 민원요지


  - 확성기를 이용하여 장사하는 것에 대한 규제 법안 제정 요청




● 답변안


  - 먼저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진정하신 민원에 대하여 양산시에 답변을 요청한 바,


  - 소음진동 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생활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장, 공사장 및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확성기를 통한 이동소음의 경우에는 소음 규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사용금지 및 소리크기의 조절 사용시간 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는 있으며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경범죄(인근소란 등) 규정에 의거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소음과 관계없이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관련법상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법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음발생원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하여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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