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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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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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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혜택 범위
작성자 신○○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330
상태 답변완료
현재 양산시 다자녀 가구 혜택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종량제 봉투 월 40리터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혜택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2명 이상의 자녀 가구에도 종량제 봉투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원 혜택도 3자녀 이상 가구가 아닌, 2자녀 이상 가구에도 지원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시대고, 양육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2명 이상의 가구에도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야 된다 생각됩니다.

택시비 지원도 사라지고...국가 기준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양산시에도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양산시의회 2023.06.12일(14:57)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양산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혜택 범위」와 관련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과 인구정책팀(☎055-392-3623)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확대 및 다자녀 지원 혜택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의 다자녀가정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확대 건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기준은 양산 거주 세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3세이하)에 1명당 월 40리터, 3명 이상 가구는 최대 월 120리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경우 종량제 무상지원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약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배출자 부담 원칙’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취지와 관련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바로 시행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그 외 다른 다자녀 지원 혜택 또한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 확대 가능한 사업이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이 필요한 사업(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 감면대상자 급증으로 인한 공기업 운영 애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세입 감소 등의 사유로 장기 검토가 필요하여 다자녀 지원 혜택 확대를 바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 시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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