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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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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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Re]웅상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뜻을 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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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작성일 | 2010-01-22 | 조회수 | 4025 |
상태 | 대기중 | ||||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예산 지원을 요구한 웅상초등학교 천연잔디 조성을 위한 예산은 양산시장으로부터 2010년 당초예산에 요구되었으나, 심사결과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향후 해당 예산이 재요구될 경우 시민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차후, 해당 예산의 재편성과 관련된 사항은 양산시청 교육체육지원과(Tel : 055-392-2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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