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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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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Re]노포역-북정역 사업
작성자 관○○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414
상태 대기중

○ 항상 우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면,


 


○ 부산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은 201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현재 부산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 우리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양산시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좌측 하단에 있는 본청/직속기관에서 도시개발과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개략적인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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