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아파트
작성자 정○○ 작성일 2016-02-28 조회수 389
상태 답변완료
  • 아파트 이미지(1)

  • 아파트 이미지(2)

  • 아파트 이미지(3)

  • 아파트 이미지(4)

  • 아파트 이미지(5)

  • 아파트 이미지(6)

  • 아파트 이미지(7)

  • 아파트 이미지(8)

  • 아파트 이미지(9)

  • 아파트 이미지(10)

저희 가족은 2015년 11월 28일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2년여를 기다린 끝에 내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집을 마련하였다는 기쁨도 잠시였고 모든 방과 거실은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양산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후회되었으며 시공사는 저희 가족이 입주하기 전 시공불량으로

누수가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저희 가족을 입주 시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저희 가족이 입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원인(누수)을 전문 시공업자에게

일임하지않아 시간은 지나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누수로 인한 곰팡이, 먼지와 생활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방임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으며

생활 할 수있는 거처는 마련해 주지는 못 하고 법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이에 저희 가족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기에 이 글을 쓰는 바입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6.05.23일(11:27)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축아파트 누수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공동주택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벽면 균열로 인하여 빗물이 스며들어 세대 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공사에서는
2016. 1. 29. 외벽면 하자보수 작업 완료하였으며 이후 우천시마다 누수부위를 확인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지 않아 2016. 3. 18. 도배 재시공하였습니다.
- 2016. 4. 5. 벽체 일부에 다시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 제거 후 습기확인용 3면벽체 비닐도포 후
확인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지 않아 도배 재시공코자 하였으나, 입주자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요청하여
하자심사일(2016. 5. 19. 14:30)까지 현상태 유지를 요구하여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16. 4. 28.(우천) 우리시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누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2016. 5. 3.과 2016. 5. 9. 우천시에도 누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물금 가촌구장 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전 글 버스정류소때문에 건의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