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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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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양산시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 방법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364
상태 답변완료
왠만하면 글을 안쓰려 했는데, 양산시청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행태가 저와 같은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입고 있을까하여 안일한 대처에 각성과 일침을 놓고자 글을 씁니다.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9월 11일 am8:30분경
남양산지하철역앞 3차선도로에서 워터파크 가는 길
우천관계로 경사로에 우수가 차있는 상황
운전자는 저의 와이프였고 2차선으로 가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조수석 쪽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맨홀두껑이 3차선으로 날아감.
차량 확인 결과 조수석 아래부분이 깊이 파손(철판이 찢어짐)]

이 내용으로 양산시청에 시설물관리 부주의에 대하여 처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1. 14일
양산시청에 문의 - 도로과로 연결
- 도로과에서는 천재지변이므로 국가배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울산지방
검찰청으로 연락하라고 함.
2. 울산지방검찰청에 문의 - 서류를 작성하여 올리면 검토 후 배상여부를 결정한다고 함.
증거자료로 블랙박스나 cctv영상이 있어야 한다고 함.
블랙박스 없다고 하니 시에 cctv를 확인해야 한다고 함.
3. 도로과 문의 - 위 내용으로 cctv를 확인해야하고 이것은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이다.
분명 우천이 있을 것이고 작은량이 아니라 예보가 되었는데도 맨홀두껑이 벗어날 정도면 관리소홀이 아니냐 문의하니 하수과로 연락을 해보라고 함.
4. 하수과 문의 - 사고 경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함.
하수과 담당 - 하청업체에서 관리하니 하청업체에 문의하라며 전화번호 가르쳐줌.
5. 하청업체 담당 문의 - 사고경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함.
맨홀 두껑 위치 이탈과 교체 인정 후 순간 말을 바꾸어 현장에 없
어서 잘 모른다고 함.
보상을 하기위해서는 블랙박스나 cctv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함.
6. 하수과 문의 - 하청업체도 cctv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함.
하수과 담당 - 통합관제센터에 연락해보라고 함.
7. 통합관제센터 문의 - 사고 경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함.
따라서 cctv영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경찰서나 관공서,해당부서
에서 요청하는 것만 관람이 되지 일반인은 안된다고 함.
8. 하수과 전화 - 개인은 안된다고 전하자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함.
9. 15일
하수과 전화 -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청에 글을 올리라고 함.
하수과 담당에게 일을 처리하는 부분과 여기저기 전화를 하게 하는 것에
항의를 함. 부서가 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함. 차량NO, 색상, 차종 확인
10. 정보공개요청서 작성하여 시청에 올림.
11. 18일
통합관제센터 전화 옴 - 사고 경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함.
확인하고 전화를 준다고 함.
12. 20일
통합관제센터 전화 함. - 1시간 뒤에 어떻게 할지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함.
알아 보지 않았음.
13. 통합관제센터 전화 옴 - 동영상은 유출이 안되며 캡쳐사진만 된다고 함.
통상적으로 요청부서에서 와서 확인을 하는데 개인의 요청은
이례적이라고 함.
여기까지 인내로 참았습니다.
14. 하수과에 전화 함. - 통합관제센터에서 동영상은 안되고 캡쳐만 된다고 하며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하여 문의
담당자 - 하청업체에 전화하여 잘 해결하라고 함.??
15. 하청업체에 전화 - 캡쳐사진만 보낼 수 있다하고 메일주소를 달라하자 나중에 문자로
주겠다고는 연락없슴.
16. 21일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진캡쳐부분 파일 받음.
확인결과 분명 차량no, 색상, 모델명을 불러줬는데 본인 차량 아님.
21일 현재 여기까지 진행됨.

당일 우천은 예상되었고 비의 양도 적지 않게 내린다고 예보가 된 상황에서 해당공무원은 시설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처리를 하지 않은 점, 관리소홀에 대한 귀책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게 전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 울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보았을 때 볼트를 새것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양산시 타장소의 맨홀들을 확인하여 보니 예전부터 체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곳의 맨홀들은 애초에 볼트가 없었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로 S사 휴대폰에 카메라가 이상이 있을 시 서비스센터에 가서 의뢰를 하면 카메라는 하청업체에서 만들었으니 거기에 문의하라 하나요?
고객은 S사를 보는 것이지 하청업체를 보지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수과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개인민원과 하청업체의 일로 처리하려는 상황입니다. 물론 양산시청 전체가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비가 많이 오던 날 한 공무원은 가슴까지 오는 우의를 입고 개천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폐기물을 끌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인상이 남아서 이런 일에 더욱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될 시기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양산시의회 2017.10.18일(16:29)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
∙9.15(금)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전에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영상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개인정보, 얼굴 등을 모자이크하여 공개해야하는데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정지화면을 제공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민원인은 동의하였고,
∙전화통화 후 관련시간대에 영상을 찾아보았으나 사고지점이 CCTV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곳이고 우천중이라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만, 차량의 주행이 부자연스러운 3장의 정지화면을 보내주었으나 차량이 다르다하여 인근 시간대의 통과차량 총 71대의 정지화면을 보내주었고 민원인으로부터 자신의 차량사진을 찾았다며 문자을 받고 정보공개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도로과)
∙09.11 오전 차량 주행 중 맨홀덮개 이탈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는 전화로 민원 상담요청이 왔었고, 우리 부서 (도로과)에서는 배상절차(울산지방검찰청, 국가 또는 지방배상 심의회)를 안내하였으며, 맨홀덮개이탈로 인한 사고를 거듭 주장하여 상기 시설물 관리 부서인 하수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하수과)
∙2017.09.11. 사고 발생 시 사고 보상 건으로 환경관리(주) 양산사업소에서 점검하는 관로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환경관리(주) 양산사업소에서 보상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안내를 드렸고,
∙환경관리(주) 양산사업소에서도 경미한 보상으로 신속한 보상 처리가 가능하여 보상을 결정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보상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증빙자료 확보 및 안내과정에서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 민원인께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결과 : 민원인과 차집관로 맨홀 점검 주체인 환경관리(주) 양산사업소의 원만한 협의로 피해보상 완료하였음

○ 우리 양산시의회는 민원인께서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겪은 불편사항에 대하여 먼저 시민을 대표하여 사과드리며, 향후 같은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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