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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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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명동 아스콘,레미콘관련 인허가 결사반대!!!
작성자 김○○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412
상태 답변완료

웅상지역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인근에  일반산업단지 개발이 말이나됩니까?? 

아스콘 레미콘 골재회사가 들어온다면 각종유해물질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될텐데 이건 

말도 안됩니다 한참 자라나는 양산의 꿈나무들을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저기 테마파크 ,공원조성한다고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보존하고 지켜주세요

웅상시민도 양산시민이라는걸 잊지마시고 우리아이들  지금처럼 마음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놀수

있도록 해주세요 꼭!!!

양산시의회 2016.12.08일(10:01)
1.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2016. 12. 7. ㈜대동광업 대표이사 선홍두가 (가칭)명동일반산업단지 투장의향서에 대한
취하원을 양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민의 소리함 56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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