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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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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교통신호등설치
작성자 관○○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736
상태 대기중

○ 귀하께서 요청하신 동면 남락마을 ∼ 산지마을 간 교통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하여 양산시에 답변을 요청한 바,


 


○ 위 건에 대하여 2010년 3/4분기 양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사항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 지방도 1077호선의 관리청은 경상남도이며, 교통신호기와 좌 우회전 설치 및 관리 소관청은 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양산경찰서로 경상남도청과 양산경찰서에 2012. 1. 16일자로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 2010년 3/4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설치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좌회전 전용차로 미확보와 내리막 경사로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도로 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좌회전 전용차로 확보 및 명확한 통행경로를 지시하는 도류화 교차로 설치가 되었을 시에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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