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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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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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민원 일괄 답변(강민호 야구장 건립 예산 삭감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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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작성일 | 2015-05-11 | 조회수 | 637 |
상태 | 답변완료 | ||||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강민호 야구장 건립이 우리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야구인들의 기대 또한 매우 큼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강민호 야구장 건립 예산은 시의 법적 행정절차 미준수와 충분한 설명 부족 등으로 불승인된 것으로, ○ 향후 집행부와 시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양산시의회 2015.05.11일(15:47)
- 4.30.부터 올라온 시민의 소리함 민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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