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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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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양산시 북부동 지안스건설 아파트 단지 공사
작성자 김○○ 작성일 2017-03-26 조회수 1284
상태 대기중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중인공사 지안스건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도해도 너무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러려고 공사 허가내주셨습니까?세상무슨 일요일 새벽부터 쿵쾅쿵쾅,

사람 사는게 아닌게 주말에 겨우 쉬는데 이건 뭐하는 짓인데 일말에 미안함도 없이 저러고있습니까?

한날은 주정차해놓은 저희 차를 공사차가 긁어놓고 갔습니다, 딸랑 종이한장 써놓고-

이러려고 저희집옆에 소방도로 내셧어요?여기 공사하려고?

세차하면 뭐합니까 먼지 다 덮어 쓰고 창문을 못엽니다.

임신해서 친정집이 와있는데 먼지때문에 목감기며 비염이며.. 청소한번 편하게 못하는데,

이러려고, 근처주민들에게 피해 입히려고 이 아파트 건설 허가내주신겁니까? 누구좋으라구요?

임산부라 약도 못쓰는데 감기걸려 열나고 계속 아프면, 보상은 누가해줍니까?

어려서 평생을 이집에서 살았는데 요즘처럼 집에서 쉬는게 괴로운적 없습니다.

아기태어나서 여기서 생활할건데 먼지땜에 아기 아프면 누구한테 책임이죠? 이 공사가 누가 좋아지는 거죠?

시청이든 시공사든 나몰라라하며 결국 죽어나는건 평생 여기서 사는 주민이네요, 주말이라도 점 쉬게 조취를 취해주세요 정말 감기며 뭐며 못살겠어요 정망 시청이고 시공사고 콧방귀만 끼면서 무슨 살기졸은 양산이랑건지,

당신들이 여기와사 살아보세요

양산시의회 2017.04.11일(16:33)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산시 북부동 지안스건설 아파트 단지 공사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확인결과,

- 북부동 대우지안스 신축현장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현장관계자에게 작업자 교육, 방음시설 보강 등 공사장 소음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새벽 및 공휴일 소음발생 공정은 자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 또한, 공사장 내부 및 주변 도로에 수시 살수를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현장지도 하였고,
- 아울러 상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소음측정 요구 시 피해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여「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과(☎055-392-266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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