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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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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양산사랑카드의 양산시농수산유통센터 사용승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192
상태 답변완료
존경하는 양산시의원님 그리고 역시 존경하는 시의회 종사자님!
반갑습니다. 원동 이재욱입니다.

양산시농수산유통센터에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신선한(당일생산 당일판매) 채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 바로 요리한다는 생각으로 깨끗이 손질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양산시 농민으로서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며 양산시민분들께서
좋은 질의 채소를 공급받음에 "양산사랑카드" 양산시농수산유통센터
사용승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산시의회 2022.09.29일(10:05)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양산 농수산물 유통센터 양산사랑카드 사용 요청」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055-392-2302)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평소 양산사랑카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양산사랑카드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용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양산사랑카드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월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양산사랑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양산사랑카드 사용 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 제2항 제2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 도매 및 소매업 중소기업 규모 기준 :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농수산물유통센터 연매출 1,100억원 정도)
-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수산물유통센터 >
·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급 이상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상권 활력 회복의 도입목적에 부적합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 취지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의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저가의 신선 농산물의 적기 공급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공익 추구에 그 목적이 있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다른 대형점포와 달리 영업 제한 없이 365일 영업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외식업, 도소매업 상인과 지역온라인커뮤니티 관계자 등의 의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향상과 보호의 목적인 양산사랑카드의 취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양산사랑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범위 확대에 대한 여론도 함께 수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규모, 성격 등이 유사한 인근 지자체 유통센터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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