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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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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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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물금3단계 택지 중학교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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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4-05-26 | 조회수 | 598 | |
상태 | 답변완료 |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양산에 이사를 오기 전에는 화명동, 장유 율하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았던 신도시와 양산신도시를 비교하면 양산신도시가 교육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몆자 적어 봅니다. 물금3단계택지는 1994년에 도시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중학교를 둔 양산반도3차,4차 입주민들은 중학교 부지 선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 양산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번번히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러니 인근 부산에 초등학생, 중학교를 둔 자녀들이 양산에 이사를 오고 싶어도 중학교 문제때문에 이사오기를 꺼립니다.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집을 구할 때 근처에 중학교가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의원님들 타시도 신도시 계획안과 물금택지3단계 도시계획안을 대조하여 보시고 중학교 부지로 적절하지 않은 곳은 중학교 부지가 적절한 곳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답변을 첨부합니다. 양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 양산시의회 2014.06.23일(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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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부지 변경 요구건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공익목적을 위한 공공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가능한 사항이나,
○ 학교부지 관리청인 양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입지변경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시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검토‧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관련부서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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