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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경남외고 뒷산 골프장 ..제발 막아주세요!
작성자 작성일 2015-04-02 조회수 349
상태 답변완료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제발 학교뒤 골프장만은 막아주세요!!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5.05.15일(15:53)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진정내용을 확인한 결과 양산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2012년8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되어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와 언론사 게재 등을 통하여 지난 3. 18. 강서동 주민편익시설에서 출입자 제한 없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골프장 조성, 야간개장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농약․제초제 살포로 자연 훼손 및 건강 피해 등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양산시에 주민,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양산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에 따라 5월말경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좋은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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