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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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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보육료 본인 부담 없애주십시오!
작성자 손○○ 작성일 2017-03-06 조회수 555
상태 답변완료

양산에서 십년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세아이를 키우고 있고

올해 우리아이가 네살에서 다섯살로 올라가는데

작년엔 없던 본인 부담금이 있는걸 알고 놀랐습니다.

육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양산에는 다자녀를 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이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본인 부담금을

없애주시길 건의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17.03.19일(11:19)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보육료 본인부담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보육료 수납액 결정권자 : (광역)시·도지사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권자인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을 매년 1월 말까지 결정하여 시·군·구에 시달
-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어린이집 원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정부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부모부담보육료) 가능
- 양산시는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붙임 참고)이 결정되어 시달되면 전 어린이집에 통보 후 즉시 시행

○ 이와 같이 양산시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결정 공고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우선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공감하며, 국회의원, 도의원, 담당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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