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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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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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보육료 본인 부담 없애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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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 | 작성일 | 2017-03-06 | 조회수 | 555 |
상태 | 답변완료 | ||||
양산에서 십년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세아이를 키우고 있고 올해 우리아이가 네살에서 다섯살로 올라가는데 작년엔 없던 본인 부담금이 있는걸 알고 놀랐습니다. 육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양산에는 다자녀를 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이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본인 부담금을 없애주시길 건의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 양산시의회 2017.03.19일(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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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보육료 본인부담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보육료 수납액 결정권자 : (광역)시·도지사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권자인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을 매년 1월 말까지 결정하여 시·군·구에 시달
-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어린이집 원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정부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부모부담보육료) 가능
- 양산시는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붙임 참고)이 결정되어 시달되면 전 어린이집에 통보 후 즉시 시행
○ 이와 같이 양산시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결정 공고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우선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공감하며, 국회의원, 도의원, 담당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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