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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도건설의 펫네임 등기 양산지역 차별 대우
작성자 심○○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511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12월 양산 석산 지역의 반도유보라 5차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민 입니다.

반도건설이 양산신도시 지역에 1~6차를 분양판매하여

내년이면 4000 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갖추게 됩니다.

 

기존에 입주한 1~4차와는 다르게

반도건설에서 판매한 5,6차는 수도권 동탄,송산 지역과 대구국가산단 지역에서

아이비 파크 라는 펫네임으로 등기를 하고있습니다만,

유독 양산에 위치한 우리아파트 들에는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 하는 처사 이자, 양산 시 전체를 무시하는 태도 로 보여 집니다.

 

아이비 파크 펫네임의 어원은

"독립된 별동 학습관"을 갖추고 있는 단지를 의미 합니다.

 

우리 양산시의 5,6차도 분명히 수도권 못지 않은 별동학습관을

갖추고 있는데, 기존에 별동 학습관이 없는 1~4차와 같이 묶어 버리려 합니다.

입주시기나 단지 구비조건이 분명히 수도권과 대구지역과 같은데도 말입니다.

분명한 차별 처사로 받아 들여 집니다.

 

양산시에 한해서만 그렇게 명명 한다고 한다면

타도시에 비하여 우리 양산시의 품위와 격이 떨어지게 될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발, 양산시 의회 에서

바로 잡아 주실것을 호소 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16.05.23일(11:28)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반도건설 펫네임 등기 양산지역 차별 대우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공동주택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당초 아파트 명칭은『반도 유보라 5차』로 아파트 명칭 변경은 사업주체[(주)반도종합건설]에서「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므로, 우리시에서는 입주예정자의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전체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명칭 변경 동의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전체 의견 수렴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승인을 진행할 예정임을 우리시로 회신하였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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