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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웅상초등학교 근처 공장설립 결사반대합니다!!!!!
작성자 안○○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506
상태 답변완료

살기좋은 도시라 해서 이사 왔더니 살면 살수록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시국이 시끄럽고 나날이 드는 박탈감에 우울증 올 지경인데 

이제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래미의 안전조차 위협 받아야 합니까????!!!!!

지금도  안전치 못한 주변환경 때문에 매일 등하교 신경 쓰느라 애먹고 있는데

악취에 환경호르몬도 모자라 발암물질까지 나오는 공장들이라니요!!!!!!

결사 반대  합니다!!!!!

양산시의회 2016.12.08일(10:00)
1.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2016. 12. 7. ㈜대동광업 대표이사 선홍두가 (가칭)명동일반산업단지 투장의향서에 대한
취하원을 양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민의 소리함 56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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