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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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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방8차 아파트 준공검사 연기요청
작성자 신○○ 작성일 2018-02-25 조회수 756
상태 답변완료
대방8차아파트 준공검사 연기를요청 합니다
대방8차아파트 입주자 사전정검을 1차(1/26-28)및
2차(2/23-25)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미시공부분과
하자미처리 부분이발생 하고있어 준공검사기일을 연기를
청원합니다
1)연기요청사유
○세대내및공용부분 미시공및 공사지연
○사전점검 발생하자 미처리및 미시공
2)연기요청기한 : 미시공부분 멏 하자발생 사항
공사와료시 까지
3)대방8차 아파트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켜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요청사항에대한 증빙자료는 요구시 언제든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
양산시의회 2018.03.12일(16:49)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한바,

- 현장 확인 결과 건축공사(주방가구 문짝 설치) 등 일부 잔여공사와 입주자 사전점검 및 경상남도 품질검수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 중에 있으며,
- 사용검사 시 입주자 사전점검 리스트 현황, 품질검수 조치결과(감리자 확인서 포함)를 제출받고 있으며,
-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현장지시 하였으며, 향후 계속해서 행정지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대방8차아파트 준공검사 전반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심경숙, 임정섭, 김효진 의원)과 수차례 대책회의 및 현장방문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사와 입주민 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된 후 양산시 담당부서에서 준공승인을 할 계획이라는 양산시 개발주택국장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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