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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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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금지역 수영장 시설 증설 요청!
작성자 박○○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554
상태 답변완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닌 물금지역 수영장 시설 증설 요청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월 현재 양산시 인구 34만7천명, 72.7%가 서부권계 나머지 27.3%가 동부권계(웅상,덕계등)로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 서부권계에서도 물금 및 인근 양주동, 동면 이 세개 읍면동만 보더라도 인구가 18만3천명으로 양산시 인구의 52.8%를 차지하고 동부권 인구 9만4천명 보다 2배나 됩니다. 그결과 양산시민 25만명이 국민체육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 회원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다는 소식에 회원들의 반발이 심한 줄 압니다. 이는 급격한 수요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들리는 얘기엔 상북과 웅상에 수영장을 추가 증설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과연 그 곳에 수영장 추가 증설이 합당할까요?
양산시의회 2018.10.19일(14:18)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한바,

- 우리 시에서는 수영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인규격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지후보지 및 도입시설 규모 선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최근에 시행하였습니다.
- 수요추정을 통하여 수영장 건립 적정 규모를 선정하였으며 용도지역 조사, 접근성 및 지형분석, 추정사업비 검토를 통하여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상하북종합복지관 부지(상북면 석계리 일원)내 수영장 건립 추진 및 양산생활권 내 수영장 이용수요 대비 부족분에
대한 단계적 공급계획 마련 등 단계적으로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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